평창군청 신규채용 '부적정' 적발…'주의' 조치
평창군청 기획감사실은 올해 1월 공개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일부 기관에 주의를 줬다. 평창군청은 자체감사 규칙 제25조(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평창군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일부 기관의 신규직원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1페이지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12페이지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자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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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