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1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뉴스/평창뉴스
2018. 4. 1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