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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 체류자도 참여 가능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2.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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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5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재자 신고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동해시청 민원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자우편이나,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국외부재자 신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신고 전자우편 주소를 공고했고, 민원과 및 동주민센터를 접수처로 해 11월 15일부터 신고서를 접수중에 있다. 


배순주 동해시 행정과장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들도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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