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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부터 전자행정 강화…수입증지 사용 전면폐지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5.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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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 처리 시 사용되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강원지방경찰청장과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를 받을 때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강원도 수입증지로 처리하며, 납부방식은 종이증지와 인증계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간 민원 처리방식 개선으로 종이증지의 사용은 급감하였으나, 징수의 용이성으로 인해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또한, 종이 증지는 재사용의 우려 및 재고관리의 행정력 낭비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종이증지 사용을 대체하고, 민원인의 1회 방문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전자납부 시스템이 내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어 총포‧화약 소지허가 민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종이증지 폐지를 위해 도에서는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보급 후 제도 시행 전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으로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증지는 징수의 편의성에 반해 행정 불신의 소지와 구매의 불편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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