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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2.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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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최근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0년 구제역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바 있다. 지난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지난 2010년 정부가 공개했던 구제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또 가축은 도축 후 예냉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 따라서 시중의 육류나 유제품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


▲구제역(FMD)이란?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제역의 증상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정도로 짧고, 최대 14일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잇몸·구강·혀·코·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해 전파된다.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가 있다.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가 있다. 


농림수산부에서 간추린 FAQ를 통해 구제역에 대해 바로 알아보자


Q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현재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Q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한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는다. 또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시는 것은 불법이며,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한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한다.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를 방문할 때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한다.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은 피한다.


해외에서 돌아올 때는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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