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관위, 대통령비서실 질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 대한 질의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