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타 지역 관급공사 수주, 이대로 괜찮은가
[시론] 타 지역 관급공사 수주,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소속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연 1회 겸직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본인이 활동하는 지자체가 아니면 사업체 운영이나 관급공사 수주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지역처럼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지역 지방의원들이 본인 지역에서는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인근 B지역이나 C지역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는 제보를 통해, A지역의 한 지방의원이 인근 지역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지방의원이 ‘타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주민대표로서의 책임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선례가 누적될 경우, 향후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본인 지역구만 아니면 관급공사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지방 정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사회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까지 일정 기간(퇴직·임기 종료 후 5년 포함) 동안 관급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수주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처럼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두고 사실상 ‘타 지역 활동은 무제한 허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예산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복리와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국 지역의 몰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회색지대에 숨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높은 윤리와 책임을 향한 진심 어린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