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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500kV HVDC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6. 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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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 규정에 의거 500kV HVDC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부6구간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부터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까지 40기의 첱탑(정선 9기, 평창 31기)이다. 

공청회는 6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평창군청 대회의실(3층)에서 진행된다.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철탑NO.193)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철탑NO.233)

3) 사업규모 : L=22.30km(철탑 40, 정선군 : 9, 평창군 : 31)

4) 사업기간 : 2012~2021(20256월 변경예정)

5) 사 업 자 : 한국전력공사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0624(목요일) 오후 2

장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3)

 

3. 공청회 주재자

조 우 교수(상지대학교)

 

4. 기타사항

1) 의견진술자 추천 기한 : 20210616(수요일)

2) 의견진술 방법

-공술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평창군 환경위생과(033-330-233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 및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드립니다.

3) 의견 진술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적용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평창군 : 1.5단계) 실행방안 지침에 따라 공청회 등 행사 참석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02-2096-4641, 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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