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5. 10. 13:42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군이 봄철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평창군은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10일부터 14일까지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