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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취재] 500kv 송전선로 미설치시 반환여부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한전과 해당마을이 체결한 합의서에 해당내용이 포함"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4.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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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한전의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하여 송전선로 미설치시 주민들에게 준 돈의 회수여부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한 후속취재를 했다. 

 

1월경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전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변경시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송전선로 미설치시 반환여부에 대해 이상복 차장은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전에서 지난해 받은 돈은 한전에서 준 돈으로 송전선로가 변경되어도 회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본지는 한국전력에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변경시 주민들에게 준 돈은 회수하지 않겠다고 한 한전의 근거 법규 및 법령에 대한 후속취재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한전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한전 내규에 의해 선로 주변마을과 합의서 체결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시 지원사업비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본지는 한전의 근거 법규 및 법령에 대한 답변은 위와같이 받았으나 답변에 대한 정확한 내규나 근거 법령 조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규를 재요청 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회수여부에 관한 내용은 한전과 해당마을이 체결한 합의서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밝혔다. 

 

한전관계자는 "그 밖의 궁금한 점은 033-741-5337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 말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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