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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속도 5030제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4.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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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 경무계장 조병극

 

417일부터 도심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여 빠른 이동성 보다 보행자의 안전에 우위를 둔 제도로서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2번째로 높으며 이는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사망자 수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속도하향 정책을 시행하여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증가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시속 60km로 주행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60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에도 인지능력이 평균 50.1%로 주변 사물 절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속 50km, 30km로 주행시에는 인지능력이 각 16.8%, 37.9% 증가하여 돌발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제동하여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거리 즉, 정지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시속 50km 주행 시 60km에 비해 제동거리 25%,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속도하향으로 인한 교통 흐름의 악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부산, 서울 등 시범운영 지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결과 그 차이는 미비하였다. 안전속도 5030’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시행 초기에는 심리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여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게 되면 그 불편함은 쉽게 해소될 것이다.

 

, 오프라인에서 안전속도 5030’제도에 대한 찬반이 나눠지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보행자의 안전이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동참해 준다면 교통안전도 향상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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