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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익직불제 접수 시작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4. 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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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고,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해당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또는 2018년 이후 대상농지 1,000㎡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033-333-6060)로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필히 마쳐야한다.

 한편, 작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번 공익 직불제사업은 접수마감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직불금 지급은 올해 11~12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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