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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학조사중,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해당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 달라" & 자가격리 지침 준수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메뉴얼 제공>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3.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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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수)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12일 오후 3시기준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평창군은 현재 17명에 대한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8,000명 이상의 군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3일째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현재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고 밝혔다. 

 

본지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 정문태 계장과 몇가지 궁금증을 이야기 나눴다. 

 

전체 진부면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

진부면 전 면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무증상 감염자, 깜깜이 확진자 파악을 위해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빨리 찾아서 추가확진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검사에 동참해주세요. 특별히 유증상자는 진부선별검사소나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아주세요. 

 

평창군 코로나19 전수검사 & 역학조사 현재 상황 

 "현재까지 평창군에서 8,000명 이상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고 해당 주민은 조취를 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검사결과에 따른 역학조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는 자가격리자 분류, 100% 양성자 신속히 격리병상 배정, 후송조치등 다각도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확진자와 접촉을 해 불안한 주민들을 위해 <밀접접촉분류기준>을 제공합니다.  분류기준에 따라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역학조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스스로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역학조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을 때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직접 대면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심층역학조사에서 자가격리자 분류 동선에 없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 가족등 양성자가 나왔을 때

역학조사 후 통보가 갈 때 까지 주변(가족, 지인, 직장동료)등이 양성자가 나왔는데 밀접접촉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민분들은 반드시 집에머물러 주세요.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기사 맨 아래 제공>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확진자를 만났을 당시 밀접접촉 분류기준에 해당하면 심층역학조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최근 만난 주변 지인이 양성일 경우,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지침을 제공합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 까지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확진자를 만났을 당시 밀접접촉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을 경우  

확진자를 만났을 당시 밀접접촉을 한 경우는 심층역학조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본인은 음성을 받았는데, 몇일후 지인, 가족, 직장동료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현재 양성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으로 역학조사를 마친 후 연락이 갈 때 까지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주민은 '반드시 집에 머물러 주세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범위 여부 설정 등 에 따라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심층역학조사에서 격리자로 판정되지 않은것입니다.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가정, 지역사회에서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동거인

 

장기요양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등에서의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위험 거주자와 직원 대상 관리

 

의료환경에서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의료종사자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화장실)을 사용한 모든 환자, 방문객-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교통수단 이용시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기타(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역학조사 과정*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시ㆍ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 계획 수립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 위험도를 고려하고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최소화를 위한 환자,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환자ㆍ보호자ㆍ직원 등 관리, 방문객 관리,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리방법

* 논의하여 결정* 응급실ㆍ병동(입원실)ㆍ외래ㆍ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관 폐쇄여부ㆍ범위(단위)ㆍ조치사항 등 결정

 

*확진자 &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관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추가 확인된 접촉자 관리대상 확인하여 분류- 관리 중인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접촉자 관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보급하는 등 관리*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신속히 직접 통보(유선, 문자 등) 및 검사 실시- 격리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도 자료관리자는 해당 사례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보고* 격리 종료 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 수정

 

접촉자가 확진환자 접촉 후 잠복기가 경과하고 접촉자 중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을 시에는 시도 즉각대응팀 활동 종료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 상황: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이용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잠복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글: 김동미

메일: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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