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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체육시설은 이제그만! 남부권에는 통합형 체육센터를 건립하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2.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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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의정부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주민이 제안하는 군정시책] 

 

- 넓은지역, 분산인구에 따른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

- 북부권과 남부권의 체육시설의 불균형

- 평창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 이용의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시설관리, 주민 생활 프로그램 부족

 

현재 평창군의 체육시설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이어지지 않는 평창군 체육시설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지는 평창군청, 평창군체육회, 여러 지자체, 정부의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평창군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주민생활체육강좌(동호회 제외) 부족의 원인을 네가지로 찾을 수 있었고, 현안에 대하여 한가지씩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넓은지역, 분산인구에 따른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

교육체육과: 우리 군은 8개 읍면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평창군 남부권(평창, 미탄, 방림, 대화)18,000여 명, 북부권(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23,000여 명의 인구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어느 한 곳에 체육시설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마다 요구되는 체육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적정 체육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적이 넓은 다른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국의 226개의 지자체중 면적크기 10위 안에 해당하는 세 곳의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다. A지자체와 B지자체 C지자체의 면적은 넓었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읍 주변(15-20분 거리)의 면 인구를 합하면 평균 15,000~20,000명 정도가 되었다. 세곳의 공통점은 모두 읍에 모여 군민들이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수영, 헬스, 스포츠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생활체육센터의 기능을 하는 체육센터가 각기 다른 명칭이었지만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지역(면)도 하나 지어줘’라는 식의 문화

다른 지자체의 보편적인 행정을 놓고 보면 평창군도 남부권의 통합된 체육센터1, 북부권의 통합된 체육센터 1곳이 설립될 수 있다. 하지만 평창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서로 우리지역, 가까운 곳에 만들어 달라는 식의 문화가 각각의 면마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체육시설 설립을 못하고 있으며 장소가 집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좌를 이용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체육시설의 분산은 한 지역에서 치를 수 있는 각종 전국 대회의 유치에서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지역에도 지어줘라는 식의 문화는 결과적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남부권과 북부권의 체육시설의 불균형

평창군 북부권 지역의 각 면단위마다 소규모 체육관이 건립되었거나 건립되고 있거나 건립계획에 있는 체육시설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대관령면은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대관령트레이닝센터가 있고 용평면도 체육관, 체육공원등의 시설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 진부면은 2020년도부터 8억 가량의 군비를 투입해 국민체육센터(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를 건립하고 있다. 봉평면은 공모사업을 통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1억원(,,군합계)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봉평면은 14억 가량의 100%군비를 투입해 국민체육센터(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을 추가로 설립하고 있다. 북부권과 비교해보면 남부권의 면단위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다. 올해 남부권의 소규모체육관 건립계획은 대화,방림,미탄,평창읍 중 평창읍에 한 곳에 한정되어 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에 대한 정부 정책 ( 공모사업 ) 에 대한 가이드라인>

체육의 균형발전, 평창군 남부권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자.

앞으로 차별없는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남부권 면단위의 주민체육시설 확충도 시급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진행된 북부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부권 만큼은 대화, 방림, 미탄면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18,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주민생활체육센터를 평창읍에 지을 것을 제안해 본다.

 

20183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같은해 5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정책(공모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소규모특화형체육시설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자체에 평창군이 지목되어 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비 20억이 정액 지원된다. 일부 모델의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1년차에는 2(설계비), 2년차에는 9(공사비), 3년차에는 9(공사비)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에 대한 정부 정책 ( 공모사업 ) 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부가 제시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도시특화형 사업이란 인구 규모가 작고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므로 연면적2,332.0(2), 54억 수준의 소규모 시설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의 컨셉은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시설이다. 기본 체육시설로는 수영장(20m, 3레인) 또는 체육관 선택, 헬스장이다. 권장시설로는 게이트볼, 메디컬룸, 사우나 등 건강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지자체, 시설관리자, 시설이용자, 비이용자에 대하여 의미있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에 대한 정부 정책 ( 공모사업 ) 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원도 지역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이상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100%가 꼭필요하다고 했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시 이용의사를 묻는질문에도 응답자의 100%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시설의 종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체험놀이시설, 유아동시설, 어린이 전용체육관을 꼽은 반면 실제 이용자들은 헬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강관리실등을 꼽았다.

 

<평창군체육회 박현근 사무국장> 

평창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본지는 평창군 주민생활체육 환경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평창군 생활체육지도자의 낮은 처우의 문제를 발견했다. 현재 평창군 체육회에서는 여덟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열악한 월급을 받으며 근무강도는 센 8개 읍면의 전문생활체육동호회, 학교, 주민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15개의 과목을 지도하고 있었다.

 

교육체육과: 현재 우리 군은 평창군민(전 연령층) 대상 체육 강좌를 평창군 체육회를 통해 매년 진행 중이다. 생활체육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교실진행 중으로 2021년에는 평창국민체육센터, 대관령트레이닝센터, 봉평 주민체육센터 등에서 탁구, 테니스, 필라테스 등 13개 종목에 대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배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지급하고 있으나 20년이상 된 근무자가 갓 입사한 신입직원과 20만원 가량의 임금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50%이상 지급 하거나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주민생활강좌를 늘리는 등 연구와 주민의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처우의 개선이 군 차원에서 조속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좀 더 알아본 결과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노동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다는 규정도 대통령령에 의해 제외 되어 있어 대부분 비정규직인 채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국적인 요구가 많아지면서 평창군도 20년 된 근무자가 올해 처음으로 정규직이 되었지만 1년차 지도자와 월급차이가 20만원 밖에 안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정규직 전황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평창군 체육회의 입장이다.

 

이용의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시설관리, 생활체육지도자의 낮은 처우는 결국 주민 생활 프로그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른 지자체는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A지자체의 경우 스포츠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어 주민생활체육센터에 대한 시설 관리는 물론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강좌, 어린이 강좌 등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었다. B지자체의 경우 주민생활체육센터의 시설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체육센터의 주민생활강좌 등 내부 운영적인 측면은 체육회 등에서 군의 위탁을 받아 군의 보조금을 받고 강사를 채용한 후 주민들에게도 일정한 요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B지자체의 경우 전문생활체육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와 주민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강좌의 강사 배치가 이원화 되어 있었다.

 

다른 지자체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은 어떨까?

A지자체의 경우 면적은 넓었지만 읍에 모든 체육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내에서 전문동호회를 위한 강습, 주민생활을 위한 강습을 모두 하고 있었다. B지자체의 경우 면적이 넓었지만 2시간 거리의 지역도 체육지도자들이 강습을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B지자체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 배치의 본질적인 목적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전문생활동호회육성을 위한 강습(야구,농구,배구등)과 학생(학교) 강습만 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센터의 강좌(스포츠댄스, 요가, 필라테스, 유아체육 등)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별도의 파트타임 강사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월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B지자체의 경우 각종 수당(명절수당,근속수당)등을 반영해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있었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평창군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이 다소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은 월급과 처우에도 넓은 면적을 다녀야 하고, 전문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강좌를 지도하고, 학교 출강은 물론 주민의 수요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자격을 취득해 신설강좌를 만들고 강습을 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역의 이원화 & 프로그램의 이원화 고려해봐야

업무의 이원화를 하거나 지역의 이원화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느 한 부분의 업무량을 덜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들었다. 근무연속,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들었다. 예를들면, 평창군도 다른 지자체처럼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서 전문생활체육인 육성을 위한 강습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강좌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체육회에서 별도의 파트타임 강사를 채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권은 현재 짓고있는 면단위 체육시설 적극 활용 & 남부권은 통합형 체육센터 건립

현재 북부권에는 대관령면과 용평면은 소규모 체육관이 있고 봉평면과 진부면은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진행중이다. 소규모 체육관을 주간시간에는 전지훈련, 대회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야간시간, 주말시간에는 주민 누구나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군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사를 채용해 각 면단위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에서 로테이션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북부권 주민들의 체육 여가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남부권은 현재 스포츠 강좌를 들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센터, 면사무소, 도서관 등의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불명확하지만 위에서도 제안했듯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이드 라인에 따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소규모특화형체육센터를 평창읍에 건립해 평창읍 인근 생활권인 대화, 미탄, 방림, 평창읍 주민들이 모여 체육과 여가를 즐기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해 본다.

 

글: 김동미

메일: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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