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21년도 지원사업 (1월 마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 7. 12:10

본문

300x250
반응형

2021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산지 유통인프라 확충 및 상품성 향상과 산지유통센터 등 지역 유통 플렛폼과 연계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구축을 통해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을 통한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신선채소, 청과류, 화훼류, 특용󰋯약용작물 등의 출하조절과 선도유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제외,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여야 함.(신청일 기준), 법인화된 조직은 총 출자금이 최소 50백만원 이상,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저온저장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없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음으로 간주),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이다.

 

사업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50,000)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법인의 경우 개소별 사업비 한도액 5,000천원

개인농가인 경우 사업비 한도액 3,000천원

한도액 내에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신청 가능

 

2021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과 확산, 편리성과 신속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시장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관내 농업인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특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 블로그 대상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시장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전문 농업인 육성,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직거래 확대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 운영자(농특산물 판매자) 및 운영예정자,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타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이다. 일반적인 공산품 판매자 제외(농특산물, 지역가공식품에 한함)

 

2021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택배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위주 지원으로 강원농산물 홍보 및 인지도 강화, 계절별·지역별 수급조절 대상품목 중점지원으로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여 직거래 판매하는 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사업기간: 2021. 1. ~ 12.

사 업 량: 62,400

사 업 비: 156,000천원(도비 23,400, 군비 54,600, 자부담 78,000)

사업단가: 택배비의 50%

사업대상: 농업인 및 법인(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 외 신청불가

- 지방세 체납자 제외

- 농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제외/ 생산자단체와 개별농가 중복지원 불가

사업내용: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품목: 농산물과 농산물 단순 가공품.

, 수산물 제외(, 계란, )

농가당 지원한도: 50만원 이하

- 평창지역 외 관외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됨.

(평창군 관내, 친인척, 상인에게 보내는 경우 지원 제외)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지원 및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가공업체 등으로 사업내용이 가공과 직접적 연관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이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 지원, 절임배추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절임배추 가공 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9, 20년도 수질검사(광역상수도 사용농가 포함)와 자가품질검사 합격 받은 자이다. 다만, 접수기한 전까지 해당 검사를 받아 합격을 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자 있는 자만 지원대상이다. 우선선정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득한 농업인농업법인가공업체 우선순위 배정, 3년간 절임배추 가공시설 기선정자 후순위 배정, 절임배추 가공시설 사업 포기자가 후순위로 배정된다.

 

2021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사업 추진을 한다.

 

추진절차는 주민역량 설문조사, 마을자원조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1회차) : 주민역량결과 발표, 색깔있는 마을이해 등 강의위주

- (2회차) : 퍼실리테이션 진행(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식 회의)

- (3회차) : 우수마을 현장견학(1)

- (4회차) : 종합토론(마을발전 방향 설정)

- (5회차) : 우수마을 사례강의(자율 편성)

 

○ 예산지원내용

- 강사료, 급식비, 현장견학비, 사무용품 등 100% 지원사업

중점추진수행으로 수행주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된 현장포럼은 마을이 주도적으로 포럼 운영하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교육진행을 위탁운영한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교육운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집중실시 한다. 운영시기는 현장포럼이 농번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분산 실시한다. 프로세스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발 및 운영한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별 지역 맞춤형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운영을 실시한다. 담당공무원은 포럼 참여, 현장활동가 교육 및 교육 동영상 배포를 통한 포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업무를 실시한다. 전문인력 투입은 군에서 농촌 현장 포럼 용역을 발주시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적 ․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위한 2021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 추진 방향

- 체험휴양마을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컨셉이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만의 특화된 아이템 및 콘텐츠 발굴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 선정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응대를 위한 마을주민 역량 강화 기대

- 사업계획의 구체성

: 행사일정, 프로그램 항목 및 예산계획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계획 등

 

202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계획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마을에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 사업과 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개발 동력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기간 : 2021. 2~ 2021. 12

사업대상 : 2021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 정부지원사업 실적이 없고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경험 축적 희망마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

- 마을역량강화 : 마을발전 컨설팅(자원조사, 중장기계획수립, 주민교육),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을홍보물 제작 등

- 마을관리분야(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경관):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쉼터,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가로 경관 조성(가로수, 꽃길)

- 기타 마을홍보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

마을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은 지원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요건

- 농촌마을(행정리)로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은 신청 가능

- 마을단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는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계획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체험객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위생)시설 개선, 안전시설개선 (소방, 가스, 전기시설, 난방장치 등), 편의(위생)시설 개선 (취약계층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침구류·대형세탁기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완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마을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이다.   마을 주민 급식참여, 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마을 내 또는 마을 인접지역에 음식점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제외된다. 

① 사업기간 : 2021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3,600 군비 8,400 자부담 3,000)

③ 사 업 량 : 3마을

④ 사업내용 :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기준 : 마을당 5,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상 지급 *2021년 시간당 8,720

∘ (부식비) 연간 50일 범위, 3천원 범위 내 집행

⑥ 지원대상

마을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 마을 주민 급식참여, 시설 적정성 등 고려

마을 내 또는 마을 인접지역에 음식점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제외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15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10

③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④ 사 업 량 : 2농가 내외

⑤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①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세대구성원, 농어업경영 정보 등록 등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구의 세대주 * 2015. 1. 1. 이후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거주기간) 평창군 전입일 기준으로 평창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한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 실적은 사업년도(2021. 1. 1) 기준 5년 이내의 교육실적만 인정

(세대구성)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인 세대

(농어업경영 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로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이다. 사업량은 6농가(농가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이고, 지원내용은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지붕개량,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이다.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귀농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소형농기계, 농업용 자재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이다.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평창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평창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이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장기간 모국방문기회가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로 사업내용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지원이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50세 미만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만 50세 미만 미혼 남성농업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제결혼비자발급 심사기준에 준하는 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자이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사업

영농창업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립기반 조성지원으로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사업내용은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주택 개보수·임차 등이다.

 

청년취업농(팜쉐어) 지원 사업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농촌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근거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5조로 사업비는 3,000천원(도비 1,500 군비 1,500). 지원대상은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1976. 1. 1. ~ 2003. 12. 31. 출생자), 2021. 1. 1. 현재 사업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본인 소유 농지가 없거나 3,000이하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농지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농촌지역 45세 이하의 젊은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독립적인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1976. 1. 1. ~ 2003. 12. 31. 출생자),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2018. 1. 1. 이후 경영주 등록), 2021. 1. 1. 현재 사업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 이다.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수출 농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식품 수출 및 유통에 기여 및 농산물 수확상자 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 업 량 : 농산물 수확상자 4,000

사 업 비 : 24,000천원(군비 12,000, 자부담 12,000)

사업대상 : 수출농업인(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수출단지 시설농가)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기존 수출단지의 수출기반 확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단지 규모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적 수출물량(컨테이너)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1,650

○ 사 업 비 : 82,010천원(군비 41,005, 자부담 41,005)

○ 사업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 수출 경험농가 우선지원

- 기존 수출단지로 수출기반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

- 신규 수출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수출 주력품목 재배농가 연동하우스 지원

○ 지원단가 : /49,700

○ 설치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농식품부고시제2016-180(2016.12.28.)에 근거하여 설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

()한국농업시설협회(https://www.akaf.or.kr) 기준 참조

○ 우선순위 : 사업예정 부지가 확보된 농가(영농기 이전 설치로 상반기 내 완공·활용) 지원제외 : 수출보다 내수가 많은 농가, 지방세 체납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

수출업체 수출 역량 증대 및 농식품 수출 붐 조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세적 마케팅 전개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 사 업 량 : 개소 당 15,000천원 이내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 지원기준 : 도비 30%, 군비 70%

○ 사업대상 : 농식품 수출 생산 경영체(단체)

○ 지원내용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마케팅 활동비 지원

지원범위(사용용도)

- 해외 전시·박람회, 해외 판촉·홍보전 등 행사 추진비(부스임차비, 기본 장치비, 운송비, 이벤트 광고·홍보비 등)

- 수출 홍보물 제작, 라벨링, 수출 포장재·용기 디자인 제작 및 구입비

○ 지원기준 : 개소 당 최소 5,000천원, 최대 15,000천원

○ 지원기준 :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한 수출업체 우선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농가, 국내 판매를 위한 포장 디자인(홍보물) 제작

 

권역별 수출특화단지 조성 지원

고랭지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으로 규모화 된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및 파프리카, 딸기 등 신선채소 주력품목 집중육성으로 차별화 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0.52ha

○ 사 업 비 : 262,500천원(도비 39,375, 군비 91,875, 자부담 131,250)

- 보조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 수출 경험농가 우선지원

- 기존 수출단지로 수출기반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

- 신규 수출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수출 주력품목 재배농가 연동하우스 지원

○ 지원단가 : /49,700

○ 설치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농식품부고시제2016-180(2016.12.28.)에 근거하여 설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

()한국농업시설협회(https://www.akaf.or.kr) 기준 참조

○ 우선순위 : 사업예정 부지가 확보된 농가(영농기 이전 설치로 상반기 내 완공·활용)

○ 지원제외 : 수출보다 내수가 많은 농가, 지방세 체납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화훼 생산유통 지원

기후 및 지역 특성 등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백합 등 수출유망화훼 집중 육성 및 유망품종 종묘입식 지원으로 수출 확대 및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 사 업 량 : 백합구근 외 1

사 업 비 : 52,500천원(도비 7,875, 군비 18,375, 자부담 26,250)

- 보조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수출화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화훼 종구 구입

지원단가 : 백합구근(/500), 유색칼라구근(/5,000)

○ 지원대상

- 고품질 화훼생산·수출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 작목반 등)

- 반드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개선을 통한 판매확대 및 인증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안전 농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지원사업이다.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홍보와 브랜드 가치제고 계기 마련

인증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인증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11~ 11

❍ 사 업 비 : 19,780천원(도비 2,967, 군비 6,923, 자부담 9,890)

❍ 사 업 량 : 4개소 이내 (예산범위 내)

❍ 사업대상 :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승인 업체 및 농가

❍ 사업내용 : 포장재(디자인) 개선·제작, HACCP인증유지 (의무·권장)검사,

홍보·마케팅, 자가품질위탁검사·안전성검사비

 

군수 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상품경쟁력 제고, 군수 품질인증마크 홍보와 브랜드 가치제고 계기 마련, 인증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인증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사업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를 통해 기획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회원 중 동절기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재배희망 농가로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정회원을 우선 선정한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운영지원)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소비자 이익 증대, 농산물의 지역내생산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4,00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로컬푸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포장재·용기·스티커·전단 제작 및 홍보·판촉 이벤트 등 경상비 지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평창(국내)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08,000천원(국비 304,000, 군비 304,000)

* 재원비율(국비 50%, 군비 50%)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08

지원내용 : 영양보충 차액지원(4만원)

* 영양보충 차액(4만원) = 최저 식품비(24만원) - 사용 가능 식품비(20만원)

❍ 지원금액 : 4만원(1인 가구 기준)

 

* 지급금액 = 40,000× (백원단위 반올림)

❍ 지원방법 : 전자 바우처(카드)

바우처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Pos시스템 구축매장 및 농협몰

구매가능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이외 품목 구매 불가)

화면 캡처 2021-01-07 120925.jpg
0.35MB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