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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2.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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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21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기간은 1130일부터 12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00명 내외로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30세이상 50세 이하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월 금1,822,480원이며 18시간, 1회 휴무와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조건으로 한다.

 

다만,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고용주(농업인)와 일자리참여자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사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부담 여부,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농사일의 특성상 특정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촌일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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