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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대에 역행하는 자치경찰 일원화 입법안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10.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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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 순찰 2 팀장 고승기>:

 

달포전 치악산 정상에 올랐다.

산행전 가파른 계곡 등산로를 잘못 선택하여 하산후 고생한 일을 떠올려 보면서, 모든일을 계획 하기전 한번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만번을 준비하라.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재앙이 먼저 발생한다는 명심보감의 글을 각인시켜 본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수면위로 오른 수사조정권을 전제로 권력을 분산의 명분하에 13만경찰의 40%에 해당하는 5만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한채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한 지자체 업무까지 수행 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인 검증되지 않고 어설픈 일원화 모델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가의 기로에 서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난 8.4 경찰법전부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일원화 안은 지자체의 지역행사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행정업무와 국가경찰의 업무로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행정 이론서에 나오는 쿠르츠베르크의 판결의의를 인용하면 경찰권은 범죄와 위험방지등의 소극적 목적에만 개입한다. 라고 하는데 일원적 자치경찰을 통해 시대에 역행하여 경찰을 국민의 모든 생활에 개입하려는 경찰국가화라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는 상당한 모순을 낳고 있다.

 

필자는 도시에서 30년이란 세월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생사를 넘나들며 촌각을 다투는 치안현장을 누볐다. 대도시의 1개 지방경찰청의 경우 년간 112신고 건수가 100만건 수치에 근접하며, 그중 타기관 업무 약30% 처리하며 1개 지구대의 경우 불철주야 순찰차 4대를 현장에 투입하지만 사건처리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광역화, 지능화 되어가는 돌발적인 치안현장 범죄에 치중해야 할 경찰이 지자체공무원이 수행하는 행려병자 보호, 주차단속 등 생활민원의 업무까지 떠맡아 정작 중요사건 출동, 지연 등 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가 되는 자치경찰 법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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