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환경]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확정된 사업인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9. 18. 13:27

본문

300x250
반응형

 

본지는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한전 언론팀 홍지현 차장, 국토환경정책과 김지수, 강원환경연합 사무처장 김경준, 한전 경인건설지부 김진권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확정된 사업인가?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사업은 확정이 안 됐다. 다만 지역의 위원회가 꾸려져 평창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동해안 신가평 사업은 현재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역량평가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 줘야 한다.

 

환경부는 내외부 전문가 회의(5.26), 검토기관 회의(5.27)를 거쳐 지난 615일 산업부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 요청하였다.

 

향후 산업부의 보완서 접수 이후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관련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66조에 따라 추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정책과 김지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은 협의 중이다. 현재 어떠한 협의 내용이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오는데 협의 중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앞으로 산업부에서 보완서 가 접수되는 대로 환경부는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 환경연합 사무처장 김경준: 동해안 신가평 사업의 경우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70% 이상은 국유림에 설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현재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어떤 명목인가?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한전 사내 법규 [:변전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면 중장비, 화물차 등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 분진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다.

 

국가 예산으로 주는 게 맞나?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맞다. 국가 세금으로 특별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급한 지원금은 나중에 동해안-신 가평 사업이 미확정될 시 어떻게 되나?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지급한 지원금은 동해안-신 가평 사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동해안-신가평 사업 마을 특별지원금 지급 시 왜 인감을 받고 있나?

 

한전경인건설지부 김진권: 한전 회계 관리 규정상 300만 원 이상이면 계좌이체 약정서에 인감도정을 찍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찍어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없어서 앞의 계좌이체에 찍은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대조를 해서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동해안-신가평 사업이 확정되면 보상금은 나오나?

 

한전 언론홍보팀 홍지현 차장: 지원금과 별개로 동해안-신가평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보상금이 나온다.

 

한전경인건설지부 김진권: 용지보상제도 

토지보상은 재산적 보상이고, 주택에 대한 보상은 송주법에 의한 보상 이다.

토지보상: 송전탑부지와 편입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20m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다.

주택보상: 송주법에 의해 주택  전기요금 등 지원 (전기량과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 전기세에서 감면

지역사업: 800m내 지역 사업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