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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20. 5.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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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평창군은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514일부터 18일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사전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불법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웅현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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