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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9. 1.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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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의 구분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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