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6억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보다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하는 게 골자다.
또한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최고 세율 3.2%를 부과한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동시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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