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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 전망…농촌·산간·해안지역 철저한 준비 당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8.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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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발생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20일 9시 기준 초속 39m/s, 시속 140km/h의 중형급 태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태풍은 22일 서귀포 남쪽을 지나 23일 목포 북북동쪽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가로등·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기상청은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옥내외 전기수리를 금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고압전선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웜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이 요구되며,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감속 운행이 당부되며,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은 금지된다. 


아울러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고,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은 금지해야 한다. 





농촌·산간지역 "용배수로 점검 필요"


농촌·산간지역도 도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압전선 접근 등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이 필요하다.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과 주민대피준비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와 배수문, 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검토가 필요하다.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논둑 보수 및 물꼬를 조정하고, 소규모 교량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을 철저하게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안지역 "해안도로 운행제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해안도로는 운행이 제한되고,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은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동시에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도 동반되어야 한다.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은 철거가 필요하며, 해수욕장은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가 요구된다.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이나 지하공간 영업은 자제되며, 대피조치가 이뤄진다. 


태풍경보가 발령될 경우,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결박해야 한다. 


해안가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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