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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촉구…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완화 '반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8.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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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완화 법안 처리 반대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틀을 허무는 입법을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가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경제민주화 민생 10대 법안>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참여연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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