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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목소리] 방림면 태양광발전소 반대합니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7.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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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균 군민


저는 평창군 방림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마음 맞는 20가구 정도가 방림면을 제 2의 고향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방림리 산 196번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방림면 사무소 근처도 조용한 곳이지만 좀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 찾아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비탈까지 힘들게 찾아 들어온 저희들에겐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경관의 훼손이 발생하므로 반대합니다.


방림면, 나아가 평창군은 자연경관을 통하여 평창군민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통한 새로운 삶을 고려하는데 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라는 인공적인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평창군이 많은 귀촌 및 귀농인에게 주는 매력이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창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평창의 자연경관은 혜택이며 축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평창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는 태양광발전소가 아니라 귀촌,귀농인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이윤중심의 사업자를 반대합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태양광발전소가 결국 후손에게 온전하게 넘겨주어야 할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나 환경부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사익을 최우선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조 : "임야 태양광 규제강화, 지자체에 급속전파"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7)


하지만 평창군청은 기존의 산림훼손 억제를 위한 조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의도에 맞춰 풀어주는 규제완화라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따라가서는 안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논란이 확신 중인 사안에 대한 성급한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기존 예규는 5가구 기준으로 500미터, 이하인 경우 3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 주택과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10가구 기준으로 100미터, 이하인 경우 50미터 이내가 아닌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관련 조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재 산림훼손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격거리 축소를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논란이 확산되는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서둘러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결국 평창군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군의원들의 약속을 늦은 봄 꽃이 만발하던 때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꽃들보다 빨리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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