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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4.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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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하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한편 현재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며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는 상태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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