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 檢 조사 받을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7. 14:44

본문

300x250
반응형


선관위 재정신청 결과 내년 1월 발표 전망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여야 현역 12명 중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만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염동열 의원이 19억원인 재산을 5억원 줄여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 실수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17일 선관위가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낸 재정신청 사건을 각각 형사 25부(부장판사 조해현)와 형사 2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배당한 상태다. 


법원은 불기소 처분의 당부(當否)를 심리한 뒤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쯤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 조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