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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차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6.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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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에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차항) 결정(변경)()’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유치 성공으로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수립될 교육연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를 미리 제척하고, 이를 연계한 차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면적 축소 12,939, 도로 신설 1, 도로 폐지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은 해당지역에 변경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오는 24일부터 710일까지 도시과 및 대관령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람조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주민의견청취 이후 관련기관 협의, 평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결정 이후 해당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사업(도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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