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공정한 직무수행 '전망'
#사례1.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례2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 #사례3 “모군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청탁금지법」 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