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군,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8. 20. 22:17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 8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는 중개서비스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부당행위 등은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여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친절여부, 기타 불편·부당행위 등이며, 부동산실거래신고 건 중, 분기별 10건 이상을 임의추출하여 매수·매도인을 상대로 중개업담당자가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행위, 불편사항 등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을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시책을 연구하여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재산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