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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2억원 부과 …전년비 7% 증가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7.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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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2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억원(7%)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10만원→20만원), 공동주택가격 4.73%상승, 개별주택가격 4.01%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2018년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 시군은 춘천, 원주,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양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 미납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와 주택(2기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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