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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4대강 수질 개선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7.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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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앞두고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강원도 지난 12일 강원연구원 6층 중회의실에서 한강수계 권역 등 15개 시군 환경부서 과장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목표수질 설정 등에 대한 시군 설명을 통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는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 준비단계에서 시군 개발계획을 누락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이 설정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에 저해가 없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강수계에 대해 ’04년부터 시행됐으나 상류지역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유보 중으로 ’2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 수계 경계에 BOD, T-P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해 개발행위 등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BOD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유기물질오염지표)이고, T-P는 부영양화오염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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