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1200만원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7. 11. 15:50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천여건, 65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주택연납기준의 변경으로 당해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종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ew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철과 맞물려 있는 납부기한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시균 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분할 납부자가 연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어, 이전에 부과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