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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부담 경감…사회보험료 지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7.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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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당초 6월 29일에서 7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중,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 지원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를 원하는 사업주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분기와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험증번호 11자리를 기입해야하므로 미리 숙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는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선 납부하면,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7월 심사를 거쳐 8월경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접수기간이 연장된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에 개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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