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염소 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접수'…7월 31일 마감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6. 29. 13:26

본문

300x250
반응형



강원도는 염소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염소의 경우 지난 6월 기준가격, 총 수입량 등 FTA 이행지원센터의 지급기준 충족 분석·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품목으로 확정되었다.


지원 예상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1,062원/마리), 폐업지원금(159,000원/마리)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집중할 계획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