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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선버스 운행 상생협의회 개최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6.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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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버스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으로 현재 노선 유지, 탄력근무제 활용하여 운전자 부족 해결 요청 및 업계의 어려운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협조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노선버스 운행 상생협의회'를 개최햇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원연구원,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금강고속 등의 2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강원도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 대책을 설명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2일 정부의 교통현안 점검회의 정부 지침을 설명했다.

  

버스업계는 지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업체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무제한 근로할 수 있었으나, 노선버스의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7월 1일부터 68시간 이내로 근로토록 제한함으로써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도내 운전자는 400여명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채용을 돕기 위해 버스잡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업체별 모집인원, 근무조건, 급여,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홍보포스터,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한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이 함께 손을 잡고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훈련사업체 참가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상생협의회를 통해 도와 업체, 관계기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며 "버스를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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