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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8. 6.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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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소급 적용된다. 


양종춘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영월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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