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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합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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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31일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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