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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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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B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하면서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했다.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4월 29일 실시한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0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조사시간을 허위 등록했다.


5월 1일 실시한 D구청장선거 여론조사에서는 D지역 전체 30개 국번 중 4개 국번만 2배로 중복 생성·추출해 특정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조사방법을 사용했고, 조사시간이 실제 35분임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했다.


5월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E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면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F시에서 일부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특히 17일 조사는 실제 9분 동안만 이뤄졌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조사시간을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했다.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 준수촉구 26건 등 총 105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치와 함께 총 1억1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및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유포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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