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고, 이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촌동생, 전직 비서관,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등 권성동 의원의 주변인물들에 대한 채용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권 의원도 이번 채용비리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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