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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총파업 시사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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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뱅비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 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월 40만원을 넘는 정기상여금과 월 10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추가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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