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6.13 지방선거] 선관위, 매일일보 ‘주의’ 조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25. 17:58

본문

300x250
반응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매일일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매일일보의 5월 18일자 「???당 인천서구청장 예비후보, 채무논란 ‘시끌’」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예비후보자의 채무 논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966개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보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