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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 드려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4.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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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7월말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부주의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지하수시설은 지하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준공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일정기준(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수익권리증명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시설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시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해택을 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경, 이용종료 등에 대한 신고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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