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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신규채용 '부적정' 적발…'주의' 조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4.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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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기획감사실은 올해 1월 공개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일부 기관에 주의를 줬다. 평창군청은 자체감사 규칙 제25조(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평창군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일부 기관의 신규직원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1페이지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12페이지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자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평창군의 신규직원 채용 및 서류전형 운영 현황을 보면 채용계획 공기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에서 판단해야 할 심사항목(자기소개서 내용 충실도, 성실성, 잠재성, 업무적합성 등)을 요건심사인 서류전형에서 배점(각 항목별로 상, 중, 하 또는 각 항목별 별도의 점수를 정함)을 정해 1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도록 했다. 


2014년 1차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에서 채용 계획에는 없었던 배점(각 항목별 별도의 점수를 정함)을 2차 심사 시 임의대로 정했다. 정당한 변경절차 없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정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항목 중 직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평가에 있어서도 특정 전공이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 1명이 임의로 점수를 채점했다. 배점표(상중하 또는 총점 100점)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고,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등 채용시험의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감사실은 향후 신규직원 등의 채용 시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면접심사표를 변경하거나 면접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접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면접점수를 잘못 계산해 총점이 달라지게 하거나 1인이 단독으로 면접위원이 돼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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