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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3.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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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은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ㆍ납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경우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는 평창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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