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의당 "'개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2. 19. 12:47

본문

300x250
반응형

 

 

정의당이 당내 '개헌특위'를 통해 지난 1월말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모든 원내정당이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담아 오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 시안은 향후 정의당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의당 개헌안으로 공식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개헌 시안’은 첫째,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을 추진하되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기본권과 경제 사회권의 강화 방향은 제헌헌법 이래 독재권력의 개헌 과정에서 약화되고 후퇴한 내용을 원상회복 하고, 민주주의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기본권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를 통해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정의당 개헌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 분야’, ‘경제 재정 분야’, ‘지방분권 분야’, ‘정당 선거 분야’, ‘사법부 분야’등 5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실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역할,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제도, 사법독립을 위한 장치 등이 골자다.

 

다음은 정의당이 밝힌 정의당 개헌 시안 전문.

 

현행 헌법에 명기돼 있는 4.19민주이념에 더해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으로 추가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적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총강에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였고,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연속성을 위해 그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여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도 확대했습니다.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역시 금지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공적 영역 및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도 적시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를 신설하였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노동과 관련하여 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했으며,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명기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로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신설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포함돼 있었던 조항을 처음으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서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하고, 환경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생명권 조항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포함했으며, 환경의 지속가능과 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망명권과 사상의 자유권, 저항권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보듯이 헌법적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권력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항권을 명시하여 국가기관의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이번 정의당 개헌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거권의 경우 ‘최소주거기준 이상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함을 명시하였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적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권’을 신설했습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권을 신설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하여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위치 지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재정분야입니다.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던 제119조 2항을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불공정과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경제질서가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의 한도에서 보장됨을 명기했습니다. 자연자원과 국토가 국민의 공유자산임을 명시했으며,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호혜성과 공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대통령 소속이었던 것을 독립기구화하고, 이를 위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 호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과 수행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했으며, 입법권 역시 국회와 지방의회로 권한을 분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선거분야입니다.

 

정당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공천과정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을 헌법에 적시하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인구의 증가 및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의 숫자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구성과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국회구성에 반영되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고, 공직 선거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했으며, 대표적으로 후진적 조항인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분야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성격을 기존 ‘최고법원’에서 ‘최고심법원’으로 변경하여, 대법원이 각급 법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대법관의 수 역시 자문위 안과 동일하게 24인으로 확대했으며, 대법원장의 추천을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근거조항을 헌법에 적시했으며, 전시 외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으며, 예비재판관 제도를 둘 것을 제안하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에서 법관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입니다.

 

금번 정의당 개헌안에는 정부형태 변경을 따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든 국민의 기본권 및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며, 정부형태 변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정부형태 변화도 무의미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