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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7. 10.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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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부터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여명(延命) 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해 내년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만 해당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어렵고, 회생 가능성이 적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경우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뜻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 고려대구로 서울대 서울성모 세브란스 울산대 제주대 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5곳이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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