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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측·증축 개별주택가격 '공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7. 10.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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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된 개별주택 209호에 대하여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 209호 및 공동주택 2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9월 20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www.happy700.or.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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