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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으로 ‘숨은 돈’ 찾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2.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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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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