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는 개별 토지 198,702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1,903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금융기관등의 담보평가와 토지거래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 민원실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평창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47% 상승(2016년 4.83%)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특수성과 원주~강릉간 고속철도건설, 도로개설 등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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