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평창군의회는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등의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과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적은 인력으로도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처 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다. 축사와 시설원예 등에 따라 ‘스마트팜’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창열 의원은 “농업기계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스마트농업 보급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스마트농업 확산이 평창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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